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?
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,노년,장애우와 경력단절 여성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※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.
1.
감면대상
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2018년 12월 31일 이내 취업한 자
※중소기업 : 자산 5천억 미만이고,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2017년 이후 취업자 (현행) 만 29세 이하의 청년,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
- 2014년 이후 : 만 29세 이하의 청년, 만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
- 2012년 이후 : 만 29세 이하 청년
2.
감면세액 비율
- 2016년 이후 취업자 : 소득세 70% 감면, 150만원 한도
- 2014년 이후 취업자 : 소득세 50% 감면, 제한없음
- 2012년 이후 취업자 : 소득세 100% 감면, 제한없음
3.
신청방법
가. 근로자.
1) 사업장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(인사팀)
2) 서류 : 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, 병역증명서 1부(필요시)
실제로 감면받아보니 월 3만원정도 감면되어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돈이라도 절감할 수 있었네요.